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규정했던 법안이 최저임금의 80%로 햐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지급받는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상하액은 1일 4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햐향 조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한편 새로운 실업급여 상·하한액 개정안 실시는 대통령령과 법률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급자는 현행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