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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 규정위반 보도, 사실 아냐"


입력 2014.06.21 14:41 수정 2014.06.21 14:43        스팟뉴스팀

"업무지장 초래 않는 범위내 일과 후, 휴일 대학원 통학 별도로 규정안해”

국방부 기자실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국방부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에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 자질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혹은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언론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인용, “문창극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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