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김기춘 실장 포함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8일간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기관보고 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7월1일), 해양경찰청(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국가안보실은 제1차장이 하도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보고하되 이들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를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관보고 참석여부에 대해 “여당은 처음부터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실장이 기관보고 이전에 사퇴할 경우에 대해 김 의원은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의원은 “원칙은 현직의 장을 부르는 것”이라며 의견차를 보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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