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생, 졸업 1년 앞두고 입학 취소돼 소송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04 17:38  수정 2014.07.04 17:40

졸업을 1년 앞둔 3학년이 입학이 취소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졸업을 1년 앞두고 입학이 취소된 것이 알려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학생이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광주지법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A 씨는 지난 5월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1년 3월 대학원에 입학해 3학년이던 지난 3월 입학이 취소됐다.

A 씨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지만, 졸업자격 인정기준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대학교 측은 밝혔다.

A 씨가 입학한 후 대학원이 학력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학력이 수료로 확인됐는데도 바로 합격 취소를 하지 않고 뒤늦게 그 절차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대학에서 정한 졸업사정 기간 안에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취득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졸업을 불과 1년 앞두고 입학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8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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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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