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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가족 “홍가혜 불구속 재판 해달라”


입력 2014.07.09 13:26 수정 2014.07.09 13:29        스팟뉴스팀

법원에 탄원서 보내 “홍 씨 주장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홍 씨. ⓒ 연합뉴스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으로 유명세를 치른 홍가혜 씨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한 언론매체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26)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씨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이유는 당시 홍 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가 확인됐다" "해경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등의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4월18일 오전 6시 종편 MBN과 인터뷰를 가졌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홍가혜 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 씨의 처벌 대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 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 씨가 청구한 보석은 지난달 24일 기각됐고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해 홍 씨는 29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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