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대수술 들어간다
3100건 중 711건 개선…상시적으로 규제 개혁 예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
정부가 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12차례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의 규제 점검을 통해 발굴한 3100건 중 71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와 내규를 폐지·개선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만 17세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자금에 대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그동안 20세를 넘어야 창업특례보증이 지원됐다. 또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은행책임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진입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해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도 해소된다. 기업에 중복·과다한 문서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은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직접 서류를 수집한다. 문서 요구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 주부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사에 대한 규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먼저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인다. 또 금융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를 승인받으면, 동종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금융사들은 동일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add-on) 등록'만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이나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은행 소유가 가능해졌다.
지주사가 은행·보험·증권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이곳저곳에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 하나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부과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도 도입이 추진된다.
감독과 검사·제재 관행도 개선된다.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공문으로 지도하도록 바뀐다. 검사기관간 협업(공동검사)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 상시 개혁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등에 규제개혁 포털 등 국민이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또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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