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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 의결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7월 넘기나


입력 2014.07.15 17:21 수정 2014.07.15 17:53        김지영 기자

15일까지 합의 못해…재보선·청문회 일정 고려하면 8월에나 처리 가능

단원고 3학년생 대입특례 법안은 교문의 의결, 정원외 입학 허용키로

세월호 참사 91일째인 15일 오전 세월호 가족과 각계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350만1266명의 서명이 담긴 416개 박스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91일째인 15일 오전 세월호 가족과 각계시민 대표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350만 1266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뒤 면담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던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처리가 결국 달을 넘길 위기에 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여야는 15일 현재까지 조사위 권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회가 추가 소집된다고 해도 남은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선거가 끝나는 30일까지는 사실상 원내 일정이 마비된다.

특히 다음달 4일부터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돼있어,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별법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와 법조인 출신 2인 등 모두 8인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특별법 처리는 다음달 중순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5일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약속은 내일까지로 했는데, 17일까지는 기다려볼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적인 중대사다. 반드시 국회가 사명을 갖고 처리하겠다”면서 “더군다나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전국적으로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도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놓고 이견…기소권 배제에는 공감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사위의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다.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하고 있는 기소권의 경우에는 여야 모두 사법권 침해와 중복 검찰 수사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수사권에 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권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법안은 조사위에 자료요청권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특별사법경찰권과 특별검사 요청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고발권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조사의 강제성이다. 새누리당의 법안에 따르면 피조사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이 어렵고, 피조사대상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일반적인 경찰처럼 법원과 검찰로부터 피대상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에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 만큼,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사위의 활동 기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실종자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을 더해 최장 9개월을, 새정치연합은 기본 1년에 추가 1년을 더해 최장 2년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년을 각각 요구했었다.

단원고 3학년생 대입특례 상임위 통과…1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한편, 특별법과 별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단원고 재학생 대입 특례법안(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협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의 정원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례 적용 대상은 사고 시점에 단원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되는 총 학생 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일정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 2월 28일까지만 유효하도록 돼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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