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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향해 검찰 "무혐의"


입력 2014.07.20 15:33 수정 2014.07.20 15:38        스팟뉴스팀

"국가기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것 등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 칼럼 등과 관련된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처분은 고소장 접수 1년여가 지난 올해 2월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 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 돼있다"는 부분을 문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3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내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검찰은 감찰실장이 '국정원의 대리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감찰실장에게 고소 취하 여부를 타진했지만 감찰실장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표 전 교수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지 처음 알았다", "표창원이 엉뚱한 소리를 했지만 상대가 국가기관이라 처벌받지 않았다는 얘기네", "각하면 애초에 소송거리조차 안된다는건데 국정원이 법을 그렇게 모르냐"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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