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경과 보고서를 이 기간 내에 정부로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송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대표 등을 역임한 황 후보자를 새로 지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