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수수·투약 혐의 인정…"먼저 요청한 건 아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에이미 측 변호인은 "A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며 "A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미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프로포폴처럼 환각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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