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과수’ 보안부 형사감정국에선 사망자를...
소식통 "북에선 모든 시신 무조건 부검후 사망진단서 발급"
지난 2011년 12월19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보도하면서 시신 부검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다.
당시 이런 보도를 접한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유교적 관념이 강한 북한에서 그것도 최고 지도자의 시신에 손을 댔다는 것에 의아해했다.
하지만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에도 시신 부검이 있었고, 구소련의 독재자 레닌과 스탈린의 시신도 부검을 통해 사인이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검으로 의료진이나 경호원 등의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50세 미만의 나이에 사망했을 경우 예외없이 부검 대상이 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우리의 경우 사건사고를 당해 의혹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만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앓다가 사망하는 등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가정에서 사망한 모든 시신에 대해 당연히 부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모든 50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살인으로 간주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부터 용의선상에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신의 부검은 보안부 형사감정국에서 주도한다. 보안부 형사감정국 소속 법의감정원이 각 병원마다 배치돼 있으며, 구역병원 이상 중앙병원까지 법의감정과가 마련돼 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모든 시신에 대해 부검을 거친 이후에라야 사망진단서를 뗄 수가 있고 비로소 사망자로 확정받을 수 있다. 부검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의사들의 실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신 해부가 법제화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비율은 40% 정도로 전기로 가동하는 정식 화장터는 평양시 락랑구역 오봉산 화장터가 유일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유가족들은 대개 화장터로 보내는 가족과 친지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기 마련이지만, 화장터 직원들이 시신이 입은 좋은 옷을 몰래 벗겨서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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