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편집국장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 요구 이해 힘들어"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검찰이 같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9일 보도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산케이신문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판에 게재한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사는 한 국내 언론의 칼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소재불명’이 됐다는 ‘팩트’가 튀어나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 도쿄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