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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금지 음주기준 0.03%로 강화


입력 2014.08.10 10:40 수정 2014.08.10 10:42        스팟뉴스팀

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박 운항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당 내용이 담긴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객선과 낚시어선을 제외한 5t 미만 선박 운항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1% 미만일 때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일 때는 100만원, 0.2% 이상일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선박 음주운항 사례는 연평균 113건이 있었고 같은 기간동안 음주 운항 관련 해양사고는 11건이 발생했다.

한편, 현행 규정에서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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