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출두 통보 받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기사를 실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이 오는 12일 검찰에 출두 통보를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시민단체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의 고발에 따라 이같이 가토 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질적인 형사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신문은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 7시간과 관련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 그리고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에서 흘러나온 사항들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서울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