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비즈업 기업카드' 출시
주유·통신비 등 사업 경비 절감 혜택
세무·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카드가 개인사업자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했다.
국민카드(사장 김덕수)는 주유비, 통신비 등 사업상 경비 지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할인 혜택을 강화한 개인사업자 전용 'KB국민 마이비즈업(mybizUP) 기업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사업성 경비 절감 혜택과 세무·마케팅 지원 혜택이 담긴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 아울러 국민카드 특별가맹점 스타샵 가맹점주에게는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관련 물품의 구입이 많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통신요금(전화, 인터넷, 케이블TV) 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는 월 최대 1만원, 통신요금은 월 최대 5000원까지다.
특히, 국민카드 특별가맹점인 스타샵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혜택을 두 배 더 누릴 수 있다. 대형마트와 통신요금은 10% 할인되고, 월 최대 할인 금액도 대형마트는 2만원, 통신요금은 1만원까지 할인받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전국 모든 주유소(LPG 제외)에서 주유금액 기준 월 20만원까지 리터당 60원 할인된다.
전월 이용실적이 200만원을 넘긴다면 차량 유지비 관련 업종과 골프장 할인혜택이 추가된다. 이에 차량정비 업종과 손해보험 업종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5% 할인되고, 골프장(골프연습장 제외) 업종에서도 월 최대 1만원까지 5%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통신요금·차량 유지비 관련 업종·골프장 할인 관련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대학(원) 등록금,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구입·충전 금액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빠진다.
아울러 카드 이용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카드 결제 대금 선납 시 해당 금액의 0.3%를 포인트리로 돌려준다. 대신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대학(원) 등록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 금액, 해외이용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환급 지원과 마케팅 서비스도 담겨 있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내역과 부가세 과세 유형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월·요일별 가맹점 매출 실적 서비스도 열어뒀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영위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할인과 사업 지원 서비스를 담았다"며 "다양한 기업카드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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