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억날 듯 안 나는 태극기 다는 법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6시
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방법’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3.1절과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맞춰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야한다.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은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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