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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합의 이혼까지… 가족사에 '골머리'


입력 2014.08.19 21:12 수정 2014.08.19 21:16        스팟뉴스팀

최근 부인 이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

장남 군대 폭행 및 성추행 사건과 맞물려 곤혹 예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장남의 군복무 중 불미스런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남 지사가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도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지난 11일 조정기일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씨는 남 도지사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도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은 맞지만 자세한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도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남 도지사는 지난 1989년 이씨와 결혼 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았다. 특히 당선이 확정돼 캠프에서 인사를 나눌 때에도 함께 자리하지 않아 불화설이 돌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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