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경찰서 “재차 방아쇠 당기는 바람에 공포탄 아닌 실탄 나가”
경찰이 1일 아침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30대 여성에게 실탄 두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력 25년차의 김모 경위 등 경찰 두명은 30cm가 넘는 흉기 두 개를 들고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30대 여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출동했다. 이에 김 경위는 이 여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흉기를 휘두르며 접근해 실탄 두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하지만 사격 경위에 대한 진술을 통해 김 경위는 “위협사격으로 공포탄을 쏘려했는데 실수로 실탄이 나갔다”면서 “(한번 사격했는데) 그 여성이 피를 흘리지 않아 실탄사격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고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와 방어차원에서 다리를 조준 사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배경찰서 측은 “방아쇠를 절반쯤 눌렀다가 놓고 재차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나갔다”면서 “신고가 아침에 접수돼 급하게 출동하는 바람에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을 미처 데리고 나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사격이 적정했는지는 아직 감찰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