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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9.02 19:28 수정 2014.09.02 19:58        스팟뉴스팀

군, 폭행 의한 사망 결론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헛기침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육군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인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망원인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당시 28사단 검찰부는 공소장에서 윤 일병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5월 13일 부검 결과에서는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으로 결론냈었다.

그러나 이날 3군사령부 김진기 법무참모(대령)는 "윤 일병의 가해자 4명의 병사에게 '주위적으로 살인죄'와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일병의 사망원인은 4명의 병사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은 구타로 인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오랜 구타가 이뤄져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원에 입원, 심폐소생술 등을 받던 중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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