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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류시원 공식입장…"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


입력 2014.09.05 17:22 수정 2014.09.05 17:25        부수정 기자
류시원 공식입장 ⓒ 데일리안 DB

배우 류시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4일 소속사 알스컴퍼니가 낸 보도자료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류시원은 "더는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다"라며 "좋지 않은 일로 입장을 내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공소 사실이 유죄라고 해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부인 A씨의 주장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다.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 드리고 싶은 심정이며 이 또한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부인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고 A씨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이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는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류시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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