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4.09.05 17:01  수정 2014.09.05 17:06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안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5일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원인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및 실비 이외에 4만8000원의 식비를 대납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선거비용 초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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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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