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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원…개인은 해당 안돼


입력 2014.09.12 11:55 수정 2014.09.12 11:58        스팟뉴스팀

기재부, 12일 정오부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한시적 시행

담뱃값 인상 소식이 들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담뱃값 인상 소식이 들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은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담배 사재기'에 대한 단속은 담배 제조·판매업자 및 도·소매인에만 해당될 뿐, 개인의 대량 구입은 사실상 적발 및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해 1월부터는 담뱃값이 평균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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