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통령 열애" 발언 설훈 징계안 제출
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품위 실추시키고, 대통령 명예 악의적 훼손"
새누리당이 15일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3명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설 의원이 국회법 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제 12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설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게 있다”고 발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설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당시 회의에 참석했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설 의원은)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급한 소문을 공공연하게 언급함으로써 대통령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려 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권위를 현저히 훼손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설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지연을 청와대의 탓으로 돌리며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의 책임이 두 번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번번이 파기한 새정치연합에 있음에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박 대통령이 신상과 관련된 중대한 것을 숨기기 위해 수사권 부여를 반대해서 수사권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교묘히 날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설 의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이회창 전 총재의 핵심 측근인 윤여준 의원이 로비스트인 최규선 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폭로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3선 의원으로서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막말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전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징계안 제출과 별개로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설 의원의 교문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설 위원장은 교육정책과 법안을 책임진 교문위원장으로서 비교육적이고 반문화적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막말 파문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어린이, 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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