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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관세율 513% 확정... 전농 등 강력 반발


입력 2014.09.18 11:36 수정 2014.09.18 11:47        최용민 기자

국회 보고 뒤 이달 말까지 WTO 검증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현안관련 당정 간담회장에 난입해 회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내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18일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검증을 통해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근거해 지난 1986년부터 3년동안의 국내 쌀 도매가격과 중국의 평균 수입 가격을 토대로 관세율을 책정했다. 또 앞으로 추진할 모든 FTA에서도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이 513%가 되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기존 의무수입물량 41만 톤외에 추가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지만,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다음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만 제곱미터에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하고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 자체가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농식품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다면 그동안 '쌀 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관세율의 진실과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 태도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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