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일방적인 폭행 혐의 가닥, 증거인멸 우려 판단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해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대리기사와 세월호 유가족간의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간 폭행 가담에 대한 엇갈린 주장에 대해 CCTV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방적인 폭행 사안으로 간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강력한 혐의 부인 등을 판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공동상해에 대해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내용을 포함해 모든 혐의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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