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여성 2명 구속 기소…다른 동영상 촬영 시도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 3일 모델 A씨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이병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뒤 함께 어울렸다. 이후 만남이 잦아지면서 A씨는 '이병헌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내자는 계획을 꾸몄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 역시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A씨는 지난 8월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병헌의 SNS 메시지를 받자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병헌을 집으로 불러 포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병헌에게 7월 3일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일 A씨와 다희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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