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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강경파, 세월호법 끝내자 박영선 흔들기 또?


입력 2014.10.01 11:45 수정 2014.10.01 11:50        김지영 기자

전수조사 문항 중 '세월호 특별법 수습 후 사퇴' 문구 논란 여지 남겨

조속 사퇴 촉구하던 강경파, 합의안 반대파 중심으로 퇴진운동 재개 가능성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합의 사항을 발표한뒤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유지 조건이었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난달 3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박 원내대표 퇴진운동을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움직임에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하고 자취를 감췄던 지난 16일 박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둘러싸고 빗발치던 퇴진 요구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칩거 중이었다.

원내지도부가 실시했던 전수조사 문항은 ‘비대위원장직은 당이 총의를 모아 추천하면 박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 ‘원내대표직은 세월호 특별법 해결과 관련해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 등 두 가지였다. 조사는 개별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방식, 박 원내대표의 사퇴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도 칩거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사퇴를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의 전수조사 문항으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 후 원내대표직 사퇴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점이다.

실제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19명은 박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했던 17일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당 원내지도부의 비대위원장 조기 분리 선출과 원내대표직 조기사퇴 제안을 수용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후 사퇴라는 문구가 강경파의 조기사퇴 요구의 명분이 됐던 것이다.

당시 강경파의 요구는 박 원내대표의 무조건적인 원내대표직 사퇴였다. 비대위원장 파동과 별개로,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이들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번복되지 않은 만큼, 언제든 박 원내대표 퇴진운동이 재개될 불씨가 남아있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의 원내 복귀 방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중 3분의 1 가량은 끝내 등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의원들과 3차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원내대표 퇴진운동이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까지 추가 협상 필요…당분간 원내대표직 유지할 듯

다만,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여(對與)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에 반대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 본인이 세월호 문제가 일단락되면 물러가겠다, 이런 (약속을) 의원들에게 했다”며 “그렇지만 이렇게 원만히 해결됐고, 또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든 것이 마쳐져야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내게 와서 ‘10월 말까지 이 모든 합의가 지켜지고, 법을 제정하고, 일을 하려면 박 원내대표와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며 “물론 내게만 말한 것은 아니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들에게 일일이 다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조금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은 우리 당의 의원들의 공감대를 보고 박 원내대표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를 박 원내대표의 결단에 맡겼다.

다만 현 상황으로서는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이 큰 틀에서는 합의됐다고 하나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 설정,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 논의 등 법안 제정까지 협상을 통해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원내사령탑이 사퇴하면 국정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 원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원내대표 선거에 통상 3~4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회는 또 다시 공전 상태가 된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혹여 박 원내대표가 용퇴를 결단한다더라도, 그 시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혹은 예산안 의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도 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박 원내대표가 내년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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