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환심산 뒤 원가의 15∼17배 가격에 팔아
노인과 심장병 환자들을 상대로 검증이 안 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원가의 스무 배에 가까운 고가로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 씨(5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차리고 노인들과 환자들에게 무료식사와 농장관광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4월 말 까지 강남구 대치동과 도봉구 창동, 인천, 의정부 등지에서 660여 명을 상대로 자체 제작한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68만 원에 팔아 총 6억1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 일당은 유통기한(2년)이 지난 제품 288상자를 포장만 바꿔 유통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팔아치운 건강보조식품은 뉴질랜드산 녹색홍합 분말과 스페인산 감귤류 추출물이 주재료여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며 "운영자뿐 아니라 제품 공급처까지 수사를 확대해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