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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의붓딸 폭행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입력 2014.10.16 20:20 수정 2014.10.16 20:24        김재현 기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정, 다옹폭행 사망 살인죄 인정 첫 판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이는 아동폭행 사망 '살인죄 인정' 첫 판례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 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로 살인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55분간 폭행한 행위로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는 위험성을 인정했다. 또한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들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재차 인정한 셈이다.

한편, 피의자 박씨는 지난 10월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5월 이야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빈번한 폭행과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의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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