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완화된 조건은?
최소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이하의 주택 가진 사람도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가 21일 6억 이하 유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주택자들에게 융자해주는 일종의 주택자금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최소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집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6억 이하 유주택자도 가능한 디딤돌 대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우리도 혜택을 많이 못 볼 것 같다", "부동산 경기 살아날지는 더 두고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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