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3번 위반하면 30만원
속리산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단풍철 탐방객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흡연, 취사, 샛길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은 속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시행되며, 중점 단속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