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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상규, 민혁당원 아니라고? 여기 증거있다"


입력 2014.10.24 11:09 수정 2014.10.24 11:15        목용재 기자

“2002년 이석기 국보법 판결문에 이상규, 민혁당 수도권남부지역사업부 담당 명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혁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2002년 이석기 국가보안법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나는 민혁당 당원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본인이 과거 민혁당원이 아니었고 민혁당에 가입하거나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02년 이석기 국보법 1심 판결문 13페이지 ‘하영옥 진술서 발췌’ 부분에 ‘수도권 남부지역사업부 담당은 이상규’로 명백히 이름이 등재돼 있다”면서 “하영옥 진술서는 이석기가 당시 민혁당 조직의 윗선이던 하영옥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1심 판결문뿐아니라 최종심 판결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상규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상규가 담당한 수도남부지역사업부는 당시 경기남부조직(이석기), 부산지역위원회(이의엽) 등과 함께 민혁당 조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2년 이석기 국보법 1심 판결문 13페이지에는 '수도남부지역사업부 : 이상규'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민혁당 조직원 임무와 혁명수행방법, 조직 보위대책, 입당절차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특히 민혁당의 혁명수행방법으로는 "기업체, 학생, 농민, 청년 등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고 이들을 대정부에 폭력적인 투쟁으로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한다" 등이 기입돼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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