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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RO조직원" 김진태 승소, 김재연은 "..."


입력 2014.11.07 13:53 수정 2014.11.07 14:02        하윤아 기자

김재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 인지대 납부 못해 '패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트위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이 1심 패소 판결 후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통진당 김재연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1심에서 제가 승고했구요. 저쪽에서 항소했는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오늘 확정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9월 3일 김진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재연 의원이 RO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하자 김재연 의원은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 역시 이에 물러서지 않고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김재연 의원의 고소 방침을 비판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이후 김재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SNS에서 김재연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전하며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에는 RO조직원 ○○○은 통진당 비례대표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석기를 제외하곤 김재연 밖에 없으므로 언론에서도 김재연 의원이 RO조직원이라고 보도한 겁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글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진실을 말한 동료의원을 제소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김재연 의원 간 형사고소 건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나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김재연 의원이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지난 9월 22일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났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민사소송 시 지불해야 하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것. 김재연 의원이 청구한 5000만원 손해배상 항소심에 대한 인지대는 약 30만원가량이다.

현재 김진태 의원 측은 소송 비용 결정 절차를 밟아 이번 사건에 들인 300만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을 김재연 의원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데일리안’은 김재연 의원 측 관계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이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나중에 다시 전화 하겠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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