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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징역 너무해' 이준석 선장 항소


입력 2014.11.17 21:44 수정 2014.11.17 21:49        스팟뉴스팀

이 선장 포함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1심 판결 항소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27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선장과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 전원이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 나머지 승무원들에게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승객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눈앞에서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목격했지만 배를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네티즌들은 이 선장의 항소 소식에 대해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건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적어서 항소한 것 같다", "직업정신을 버리고 수많은 승객을 놔두고 탈출했는데 사형 당하지 않은 걸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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