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통진당, 북한 전략 실현위한 투쟁하는 종북세력 집결체"


입력 2014.11.24 18:21 수정 2014.11.24 18:28        하윤아 기자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론·코리아연방제 등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배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치공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민주연구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적극적으로 옹호·대변하고 이를 추종하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위헌’ 정당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치공작’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유 원장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진당’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통진당과 북한의 대남전략과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합진보당 강령 등은 철저히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기반해 작성됐다”며 △통진당의 지향 목표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당면 정치목표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민중주권론’을 표방하고 있는 점 △통일노선으로 ‘코리아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 원장에 따르면 통진당이 강령에 사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관련 내용은 1945년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과 1990년 김정일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다’라는 연설에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 원장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피청구인 측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용어만 같을 뿐 다른 노선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에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내용에 통진당이 북한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파일에서 한 RO 당원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일찍이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김일성 노작에서 비롯된 것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진당이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북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노선과 용어뿐만 아니라 구성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진당이 해당 강령의 세부적 내용에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민중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일치된다”고 덧붙였다.

즉, 통진당은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을 민중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을 인민으로 규정한 것과 같아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이란 북한이 지칭하는 ‘인민’과 일치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은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원장은 “통진당은 통일노선으로 코리아연방제를 채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선결조건을 강령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형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다른 것으로 포장했지만, 북한의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역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질서에 위배돼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통진당의 강령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핵심 목적”이라며 “결국 이것은 노동자 주권이자 프롤레타리아 주권이며, 이는 국민 주권과는 모순되는 계급적 관념 주권론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결국 북한이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대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진당이 한국 체제의 정당으로서 확고히 자리하기 위해서는 친북·종북 요소를 제거하고 균형감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공작과 국내 종북세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통진당은 북한의 평화적 정권교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종북세력의 집결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통진당의 강령과 규약에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이 그대로 반영된 점 △통진당 핵심 지도부의 상당수가 과거 북한과 연계된 간첩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점 △통진당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종북·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앞서 유 원장의 주장과 같이 통진당의 강령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김정일이 5·24 문헌에서 제시한 대남혁명 목표를 강령 전문에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강령에 포함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용어와 개념 역시 “김일성이 8·15 광복 직후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동일한 개념으로 공산당의 영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상몰수·무상분배에 기초한 토지개혁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족민주혁명당과 일심회, 왕재산 등 간첩조직의 구성원들이 통합진보당 지도부에 상당히 포진해 있다”며 “이는 북한이 내선 지도 즉, 직접 조직의 안으로 들어가 구성원들을 지도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 전술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거나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통진당의 실제 활동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종북 활동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며 재차 “통진당은 북한의 평화적 정권교체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하윤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