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1년 3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심사 절차 돌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 제명안을 포함한 13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9월 제출된 이 의원 제명안은 1년 3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서 넘어온 안건을 1개월(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자문위 심사 결과도 이 시기에 특위로 넘어올 전망이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징계소위원회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온다. 윤리특위는 징계안 처리 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이 나온 정문헌·서상기·김진태·심재철·김태흠(2건) 새누리당 의원, 임내현·이해찬·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9건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다만,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출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철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