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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후 연락처 의무화…법적근거 마련


입력 2014.12.14 16:09 수정 2014.12.14 16:13        스팟뉴스팀

차량 파손후 도주시 법적근거 마련 제도 개선 예정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이전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수사분야에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수사 시 수사를 받는 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교체요청 수용여부를 예측 가능토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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