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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혁신위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입력 2014.12.15 16:09 수정 2014.12.15 16:16        김지영 기자

보고 후 72시간 경과하면 다음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김기식 간사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청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을 경과했을 경우, 다음으로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이를 자동 상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까지는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돼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72시간이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강제된다.

혁신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 사안인 만큼, 향후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도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제출은 확실한 개선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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