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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희상 새정치연합 대표 '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14.12.16 19:55 수정 2014.12.16 20:01        스팟뉴스팀

이경재 변호사 "문희상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 진실 낱낱이 밝혀져야"

정윤회 씨(사진)가 16일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관련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정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의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이며, 허위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맞고소에 대해 "정 씨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와는 전혀 별개"라며 "새정치연합의 고발에 의해 정 씨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가 됐다. 고소인은 엄정한 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정 씨가 자신의 딸이 승마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정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의 인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정 씨 측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정 씨를 고발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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