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 재차 연장…상호합의로 최종 확정
압구정동 S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노동쟁의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만 60세로 정년이 만료되는 경비원의 정년이 1년 연장되고, 이미 만 60세가 넘은 경비원들도 해당 업체의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다.
지난 10월 경비원 이모 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다 숨지면서 지난 1일 전원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일부 입주민 문제를 대다수의 문제로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입주자 측에 사과 문서를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편 경비원들은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해, 18일까지 이미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가졌지만 연장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