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관련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24 16:59  수정 2014.12.24 17:04

"원고들과 기사 보도, 개별적 연관성 입증되지 않아"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4일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원고인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한겨레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특히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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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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