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축구선수, 이스라엘로부터 자격정지 99년 징계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입력 2014.12.24 17:22  수정 2014.12.24 20:06

정치적 사안 아닌 이중등록 문제로 가장 무거운 징계

팔레스타인의 축구 선수가 이스라엘 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99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유로스포츠는 24일(한국시각) "아타프 아부 빌랄이라는 팔레스타인 축구 선수가 이스라엘 5부 리그인 세게프 샬롬이라는 팀에서 뛸 당시 팔레스타인 리그에서도 경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물론 양 국가 간의 미묘한 정치적 사안 때문은 아니다. 아부 빌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리그 양쪽에 이중 등록을 했기 때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이스라엘 축구협회는 영구 제명을 검토했으나 협회 규정에 의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인 자격 정지 99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스위스의 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지난달 심판의 얼굴을 향해 공을 걷어찬 뒤 물을 뿌려 자격 정지 50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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