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새 윤리강령 1월 1일 시행
"인터넷신문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및 신뢰성 높이는데 기여할 것"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오는 1월 1일부터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하에서 인터넷언론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약 5개월 간의 TF(Task Force) 활동과 이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공청회 및 후속 의견수렴 포함)을 거쳐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를 채택·확정했다.
이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강령의 수범주체를 '인터넷신문'으로, 보호객체를 '이용자'로 확대했다. 또 표제(제목) 작성의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일명 '낚시성 기사 제목'을 줄이고자 했으며, '어뷰징'으로 지칭되는 기사 재전송 행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반복전송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강령의 실천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은 "본 제·개정을 통해 자율심의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자율규약에 서약한 108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율심의, 고충 및 분쟁 상담 등 자율규제활동을 전담하는 민간자율규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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