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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생일파티? "수술실에 CCTV 설치해야"


입력 2014.12.29 11:20 수정 2014.12.29 11:24        하윤아 기자

"공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비상식 행위 감시하는 CCTV 필요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 도중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화면캡처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마취상태의 환자를 옆에 두고 생일파티를 벌이는 등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의료진의 일탈행위와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9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사고의 가능성과 (환자의) 인권침해는 계속 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가 아주 확실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건 중 27.8%가 수술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며 “CCTV가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일 경우 CCTV 촬영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엽기 수준으로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난 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수술실에서 공공연하게 이러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밝힐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법 60조 의사의 품위유지 의무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처벌 규정이 될 수 있다”면서 “의사회에서 요청한 징계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처벌 규정을 두는 것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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