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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모욕혐의로 네티즌 7명 고소


입력 2014.12.29 15:25 수정 2014.12.29 15:30        스팟뉴스팀

‘악마’ ‘걸레’ 등 100차례 이상 모욕글 올려

작가 공지영 씨가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글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작가 공지영 씨와 관련된 사생활을 허위 유포한 네티즌 7명이 검찰에 고소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공 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 씨 등 네티즌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 씨 측은 이들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달인 11월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등 공 씨의 자녀를 대상으로 욕설 등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악마’ ‘걸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100차례 이상의 모욕적인 글을 올렸으며, 공 씨 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29일에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3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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