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황선 조사 벌여
황선, 지난달 17일에도 ‘북한 찬양·고무’ 혐의로 조사 받은 바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9일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최근 황 전 대변인은 이른바 ‘종북콘서트’에서 김일성 등 3대 북한 독재자들을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한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다.
아울러 황 전 대변인은 지난 2011년부터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른바 ‘종북콘서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17일에도 황 전 대변인은 경찰에 의해 소환 조사당한 바 있다.
또한 황 전 대변인과 함께 고발된 신은미 씨는 출국정지가 새해 1월 9일까지 연장됐다. 경찰 측은 신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으며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재미동포 신분인 신 씨를 강제출국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