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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봉 가운데 껴!" 성행위 연상 행동 요구한 의경 선임 입건


입력 2014.12.29 20:56 수정 2014.12.29 21:02        스팟뉴스팀

“재미있게 신고식을 진행하려다보니 일어난 장난”

서울시내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선임 의경들이 신입 의경을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행위를 요구한 선임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소속 B수경(22)과 C(22)상경은 지난 9월 새로 전입온 A(20)이경에게 경찰봉을 다리 사이에 끼우라고 하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이경은 선임 의경들의 요구를 결국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바지를 벗었다가 일부 선임이 이를 말리면서 다시 옷을 고쳐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임 의경들의 성추행은 익명의 제보가 고충신고 이메일을 통해 들어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를 일으킨 의경들이 소속돼 있는 경찰서는 신고식을 주도한 B수경과 C상경에 대해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15일, 10일의 영창 처분을 결정했다.

B수경과 C상경은 경찰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재미있게 신고식을 진행하려다보니 일어난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당국은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접촉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함에따라 가해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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