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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보호구역서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입력 2014.12.30 14:26 수정 2014.12.30 14:30        스팟뉴스팀

내년 4월부터 시행령‧규칙 시행… 2개월 집중 단속 기간

내년 4월부터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일반 도로에서 위반한 경우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더 물게 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도로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SNS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끝난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적용되고 2개월 간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주 2회 정기적 단속, 이동식 카메라와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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