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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21억원 횡령…10억원 유흥비로 탕진


입력 2015.01.06 20:12 수정 2015.01.06 20:18        스팟뉴스팀

농협 내부 전산망 조작…업무상횡령 혐의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21억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10억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농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21억원을 횡령한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6차례에 걸쳐 농협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받아 횡령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모씨는 횡령한 21억원 중 10억원을 전남 여수와 광양, 진주의 룸살롱 등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하동과 가까운 여수의 한 룸살롱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막대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의 범행은 농협 측이 지난해 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내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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