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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5.01.06 20:23 수정 2015.01.06 20:28        스팟뉴스팀

7일 오후 3시 중간수사결과 발표 예정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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